사무장요양병원 불법 의료기관 개설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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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요양병원 불법 의료기관 개설 사범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10.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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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기회.경쟁을 침해하는 생활적폐 척결을 위한
(사진제공:부산경찰) 건강보험료 편취 의료재단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요양병원’이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탈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활동을 전개하던 중 1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1,352억원 상당을 편취한 의료법인 대표이사 등 54명을 의료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여 1명을 구속 조치 하였다.

피의자 A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생협 및 의료법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장기간(‘06.11월∼’18. 7월경까지, 11년8월)에 걸쳐 부산시내에 요양병원 3개소를 개설⋅운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생협을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1,010억원 상당 편취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사진제공:부산경찰) 의료기관 불법행위

부산경찰은 향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청, 부산시 산하 보건소 상대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개선 요청하였으며, 최근 요양병원 증가와 더불어, 의료생협과 의료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무장병원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에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법위반자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건강보험의 누수를 방지토록 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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