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군내 양성평등 ‘군인복무기본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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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군내 양성평등 ‘군인복무기본법’ 대표 발의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8.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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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용현 의원실) 신용현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신용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바른미래당) 은 최근 끊이지 않고 있는 군내 성 기강 문란 행위와 국방부 장관의 성희롱적 발언을 지적하며, 군 스스로 특화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제38조 2항 신설).

군인의 경우 상명하복식의 위계질서와 남성중심의 조직구조로 인해 성범죄 예방 및 양성평등 의식의 함양이 다른 직업에 비해 더욱 중요함에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일회성 성희롱 예방교육만 실시 할 뿐, 군 특성에 맞는 별도의 양성평등 교육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무기본법」은 ▲국방부장관이 병영생활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를 대대급 이상의 부대의 지휘관 또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등이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군 내 양성평등 의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신 의원은 “최근 군내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해야할 국방부 장관 조차 성평등 의식이 결여된 발언을 일삼으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으로는 군 내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군이나 경찰 등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하거나, 특정성별이 다수를 이루는 조직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 장관이 군 특성에 맞는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하게 되어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일 수 잇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군 내부의 자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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