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은행별 경쟁금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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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은행별 경쟁금리제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9.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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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지난‘99년부터 14년간 유지하여온 농협 독점체제를 폐지하고 14개 시중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은행별 경쟁금리제를 도입하여 완전경쟁체제로 변경한다.

 그동안에는 도와 농협이 협의하여 금리를 결정하는 협약금리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상호 대등한 관계여야 함에도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과 전문가인 은행의 협상으로 금리가 결정되는 불합리성을 안고 있었다. 지난해 부터 금리가 낮아지면서 변동 폭을 협약금리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협약금리제도를 폐지하고 금리 변동 폭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시중은행 경쟁금리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정책자금 융자를 원하는 기업이 주거래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시중은행은 농협 돈을 차입해서 기업에게 대출한다. 그 과정에서 시중은행에게 취급수수료 0.8%를 지급한다.

 농협이 자기자본을 타 은행에 빌려주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자체 부담할 것을 도가 농협에 요청하여 이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3년 7월 대출금부터 도가 지급해오던 취급수수료를 농협이 자체 해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도는 연간 120억 원 수준의 예산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방식을 내년부터는 새로운 제도로 전환한다.

 14개 시중은행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홈페이지에 매주 대출 금리를 고시하면 기업들은 여러 은행의 금리를 비교 한 후 대출은행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의 경기도 협약금리와 시중금리를 비교해 보면 1% 내외의 대출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기업은 연간 270억 원의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어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업은 사정에 따라 금리를 선택하면 된다.

 정책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도가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제도가 있음에도 너무 복잡한 구조 탓으로 기업은 자기가 받은 이자 혜택을 잘 알지 못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금종류별, 대출 기간별로 내용을 단순화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운영한다.

 또한, 연간 120억 원씩 절감되는 취급수수료는 기업들이 더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는 금리체계를 잘 아는 전문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금리결정과 대출금 관리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경기도는 예산절감과 기업이익을 동시에 보장하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새롭게 펼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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