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소기업 대상 수입규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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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소기업 대상 수입규제 설명회 개최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9.0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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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의 수입규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수입규제 설명회」를 9.5(목) 광주및 9.10(화)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주의적 성격의 외국 수입규제조치도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인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 뿐 아니라, 수입자 인증제도 등 새로운 형태의 수입규제 조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수입규제 대상품목이 다양해짐에 따라 대응 경험이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조사 대상이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외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협조하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하고자 지난 7월에는 서울에서 60여개 중소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월에는 광주(9.5)ㆍ부산(9.10) 등 지방의 중소기업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수입규제 개요, △조사대응 방법과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수입규제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입규제와 정부지원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 발생시 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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