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의원, 주택시장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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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의원, 주택시장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9.0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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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도입한 주택수급조절용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의 활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리츠 등이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4일(수) 대표발의 했다.

 지난 7월,「4.1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세부 실행방안으로 국토부가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등 주택 수급조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제안된 이번 법률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세율 또한 1천분의 1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2~5년 정도 운용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인 주택 수급조절용 리츠는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수도권 주택 물량을 조절하고, 매매수요 감소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미 2009년에 미분양 리츠 운용에 대해 유사한 세제지원이 있었으며, 올해도 하우스푸어 리츠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최저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리츠의 미분양주택 매입이 활성화된다면, 전월세시장 불안을 완화시키고 또한 건설사의 자금난을 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趙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효과 때문에 지방세수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어차피 취득세는 리츠가 시장에 매각할 때 다시 부과되기 때문에 감면이 아닌 이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리츠의 미분양주택 매입 활성화로 민간 주택공급을 조절하고,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촉진하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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