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2018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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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18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실시
  • 박은비 기자
  • 승인 2018.08.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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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글로벌뉴스통신]울산시는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54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거주상태 확인 및 출국자 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100세 이상 고령자(1918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읍·면·동 공무원이 실제 거주여부를 방문 조사하고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사실조사기간(8.6~9.28)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면 출국신고를 해야하며, 미신고 출국자는 재외공관 확인받은 위임장으로 위임받는 자가 출국신고가 가능하다”며 “이번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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