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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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결정" 환영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6.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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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월28일(목) 오후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결정관련 현안 서면 브리핑하였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양심과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나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도록 촉구한 결정이다."고 환영하였다. 

이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들어 입영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다원성과 포용성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촛불혁명에 의해서 촉발된 시민 민주주의 요소의 강화, 한반도 대평화의 모색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우리사회의 거부감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당연히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적절한 결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대체 복무의 기간과 복무 강도를 적절히 정함으로써 대체복무제의 남용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방부와 국회는 헌재의 결정대로 조속히 병역법을 개정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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