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정동영 의원은 6월28일(목) “지난 10년 사이에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전 세계 드론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정보통신부 폐지와 체계적인 지원 부재로 중국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드론산업육성법’을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제공: 의원실) 정동영 국회의원(평화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공공부문 드론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 드론 관련 인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드론교 통관리시스템 구축과 드론 운영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 발전특구, 드론시스템의 국산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드론 강소기업, 드론 첨단기술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적인 드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동영 의원은 “중국의 드론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켜야 할 사항 외엔 모두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에 있었다”며 “드론산업육성법이 조속하게 제정되어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이 사라지고, 세계 최고의 드론 전문 기업을 탄생시킬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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