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한국성형목탄협회,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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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성형목탄협회, 업무협약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8.06.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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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이용한 자살 막는다...포장지에 자살방지 문구 삽입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한국성형목탄협회업무협약체결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4일(목)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성형목탄협회(회장 김현응)와 성형목탄(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번개탄은 성형목탄의 종류 중 하나로 톱밥숯을 결합제(밀가루·전분 등)나 착화제를 혼합, 구멍탄형(22 또는 25구멍형 등)으로 성형해 구멍탄 착화용으로 제조한 것으로 연탄에 불을 붙이는 데 쓰인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가 있어 배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고, 구이용이 아닌 연탄에 불 붙이는 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성형목탄(번개탄)이 자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불량·불법 성형목탄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6년 기준 가스중독에 의한 자살은 목맴(51.6%), 추락(14.6%)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자살예방과 국민안전을 위해 성형목탄 판매를 특별관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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