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국토교통위원장, 「전북 명예도민」선정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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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국토교통위원장, 「전북 명예도민」선정 영광!!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8.05.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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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통과에 기여
(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 새만금특별법 개정 ‘공공주도 매립으로 직접 추진,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용지공급이 가능’, ‘답보상태인 새만금사업의 전환점 마련 및 새만금의 강점인 관광레저,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화학부품소재 관련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투자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전북=글로벌뉴스통신] 조정식 위원장은 “전북발전의 터전이 되는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큰 보람이고, 전북도민들께서 도민으로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위원장은 지난 ‘18.2.28일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써 개정안 통과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전라북도로부터 5월16일(수)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명예도민은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전북도민 전체가 수여하는 매우 뜻 깊은 도민증이다.

조정식 위원장은 지난 ’87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을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새만금 개발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 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 왔고,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통과시켜 공공주도 용지 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지난해 통과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이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공사 설립근거, 자본금, 출자 및 사업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 추진과정에서 이견이 있던 의원들을 사전에 접촉하여 공공주도매립을 위한 공사 설립 및 신속한 새만금개발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법사위 상정 3일 만에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18.2.28)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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