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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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발의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8.04.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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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손금주 의원실)교통약자 이동편의의 증전을 위한 법안을 발휘한 손금주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4월 25일(수),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휠체어 항공기 탑승설비 설치, 인적 서비스 제공 등 항공기 탑승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동권의 정부책임을 강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가항공사를 이용하려던 장애인이 항공기에 탑승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탑승이 거부돼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휠체어 장애인도 무리 없이 비행기를 타고 내리도록 탑승교를 배치하거나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인적 서비스도 제공하라'는 2016년 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지만 장비가 비싸고, 인건비를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장애인 승객에 대한 탑승거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역시 지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이동권 확대에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 계획에 항공기 이동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항공기 이용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현실이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3∼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28.9%인 1,496만 명에 달한다.

손금주 의원은 "항공사의 재정을 이유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탑승교, 휠체어리프트, 인적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교통약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탑승교·휠체어리프트 등 항공기 탑승설비 설치 및 인적 서비스 등 항공기 탑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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