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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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대비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4.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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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 소상공인 지원사업 실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는 올해 7월 예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 시행에 대비하여 신발, 섬유·패션, 가방 잡화 등 분야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전안법’은 기 시행되던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74. 7.1. 제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1967.3.30, 제정)을 통합·강화한 법안으로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가방·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포함되어, 영세 소상공인과 유통사업자에게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에 부딪혀 작년 12월 개정,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4월 24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섬유패션 관련 소상공인 및 관심있는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안법’ 개정 내용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안법 주요 내용’, 부산시와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의 ‘부산시 관련 지원사업 소개’, 관련 내용 Q&A 순으로 진행된다.

전안법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통합 법안의 전기용품 및 공산품 257종에서 섬유 제품 등을 ‘생활용품’으로 별도 분류,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사전인증에서 사후관리 체제로 변경, 안전표시(KC마크)가 없는 생활용품에 대한 구매 대행업자의 구매 대행 금지 의무를 소비자에 대한 안전검사 유무의 고지 의무로 변경 등이며, 이에 따른, 부산시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부산 소재 10인 이하 신발, 섬유, 의류패션 관련 도시형 소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용 시험장비 구축·운영 및 제품검사비 75%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김기영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은 인증부담을 덜고, 국민은 섬유제품을 안전하게 믿고 쓰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작년부터 ‘섬유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협의해왔으며, 지난 3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기타 이번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기간산업과(☎051-888-4628) 또는 한국신발피혁연구원(☎051-605-3391)으로 문의하면 된다.

※(개정전) 생활용품 판매 전 KC인증 의무화, (개정후) 생활용품은 판매 전 KC인증에서 사후 안전관리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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