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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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심의 의결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8.04.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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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글로벌뉴스통신] 아산시는 201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아산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4월 11일(수)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이창규 부시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12명, 감정평가사 3명 등 총 15명이 참석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토론과 전년대비 증감된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아산시의 개별주택 산정 대상은 2018. 1. 1.기준 22,843호(공시대상 20,963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55% 상승했다.

동지역의 경우 개발 기대심리 및 가격현실화로 상승했고, 읍면지역은 배방읍, 탕정, 음봉, 둔포면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김동혁 아산시 세정과장은“이번에 심의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이용되고 건강보험료 및 기초노령연금 등의 산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4월 30일부터 다음달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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