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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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8.04.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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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확보 위한 조치 필요" CCTV 등을 설치하도록
(사진:손금주의원실제공)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는 손금주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4월 10일(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찰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속단속 카메라 또는 안전용 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최대 500m)이내 제한 속도를 30㎞/h 이하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속도를 줄이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렵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들이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지나다니고 있는 현실이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총 23,936건으로 24,60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60%가 안전운전의무불이행에 의한 사고였다.
특히 많은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속하거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 위험을 초래 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금주 의원은 "어린이들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무조건 뛰어가는 경우가 많아 차량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며, "과속단속 카메라, 안전용 CCTV 설치 등을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속단속 카메라 또는 안전용 CCTV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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