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경영지원단,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무애로 해결 톡톡
상태바
中企경영지원단,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무애로 해결 톡톡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8.04.08 0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경영지원단 노무 설명회

[서울=글로벌뉴스통신]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하 ‘경영지원단’)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무료 노무 상담과 설명회를 지원하여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전주, 춘천지역에 직접 찾아가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연차휴가’, ‘일자리안정자금’ 등 2018년 달라진 노동법과 현안 이슈에 대한 설명회와 1:1 노무 현장상담을 마련하여 참석한 1,268명 소상공인에게 만족도 4.5(5점만점)호평을 얻었다.

 지난 3월 20일 대구지역 노무 설명회에 강사로 나선 장호규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수당 등 노동법 적용 범위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5인에는 사업주가 포함되지 않고,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하므로 사업장별 근로상황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현장상담을 진행한 박진환 노무사는 “많은 사업주가 노동 관련 분쟁 사항이 발생한 이후에 노무사를 찾아오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다.”며 “이미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사안이 커져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임금체계 등 노무 사항에 대해 미리 점검받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본부장은 “사업현장에서는 달라진 노동법을 모른 채 과거 그대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여 억울한 사례도 다수”라며 “사업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은 말 그대로 ‘아는 것이 힘’이 되므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전문지식 교육과 상담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지원단 서비스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법률․노무․세무회계․지식재산․관세 분야 애로사항이 있으면 대표전화(1666-9976)를 통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노무만큼이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5월 15일 14:00에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그랜드홀에서 설명회와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