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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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8.03.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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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글로벌뉴스통신] 영덕군은 4월 한 달 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납세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납부대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영덕군에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이다. 납부세액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2.2%를 적용해 산출한다. 오는 4월말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반드시 지자체마다 제출해야 한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없이 납부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드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按分)해서 신고해야 한다.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미신고 지자체에서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울 경우 영덕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4월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미리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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