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물보호법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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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물보호법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8.03.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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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행위, 미등록 벌칙 상향, 신규 서비스업 신설

[대전=글로벌뉴스통신] 대전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화)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 신규 서비스업 신설 등 동물관련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라 동물 학대행위 유형이 세분화되고, 위반 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원(기존 경고조치),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줄 등 안전조치 미 준수에 대한 과태료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돼 반려견 소유자들의 준수사항 이행이 더욱 중요해졌다.

또 허가제로 전환되는 동물생산업 관련 ‘소규모생산’이 신설되어 개는 단독주택에 한해 5마리까지 생산업이 가능하며, 신규 서비스업(4종;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신설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자치구에 등록을 해야 한다.

대전시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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