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권칠승 국회의원은 3월11일(일) 퇴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엄격히 금지하려는 이른바 ‘퇴직 대법원장등의 전관예우 금지법’ 변호사법을 발의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
권칠승 의원은 “최근 법원의 최고위직을 지낸 대법관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의 변호에 합류한 것은 전관예우를 등에 업은 명백한 불공정 게임이며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행태”라면서, “대법관의 사법부 내에서 권위와 위상을 고려할 때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선 일반법관보다 엄격한 수준에서 로펌 등에 취업 등을 제한하고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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