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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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백동열 논설위원
  • 승인 2018.03.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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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신규통장개설을 위하여 금융거래가 전혀 없었던 금융기관에 방문하였으나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를 사례를 들어 상담자와 여러모로 상담을 하였으나 사업자 등록증만으로는 신규개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자인(법인 포함) 경우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는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납세증명 중 하나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납세증명 등은 거래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증빙으로서 신규사업자는 전혀 준비할 수가 없는 증빙들이다.

또한 계약서도 마찬가지이다. 거래처와 거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거래조건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성이 되며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빙을 요구한다면 금융권에서는 전혀 신규계좌 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세법에서도 거래의 대금,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할 때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좌개설은 거래 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으로서 마련된 이 제도는 2015년 6월경부터 각 은행별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자로서의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금융계좌 개설을 무시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

만약 계약 당시 계약금을 수령해야 함에도 이를 수령하지 못해 현금 수령을 하게 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안’에서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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