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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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8.02.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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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글로벌뉴스통신] 예산군은 올해 시행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지난 12월 지원단을 구성해 신청 받고 있다. 25일까지 예산군 소재 357개 사업장의 1026명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지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했다. 신청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13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소득 대상 직종을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단순노무자 등도 추가해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사회보험료 신규가입 경감을 지원하고 있다.

5인 미만 고용 농업축산업 농장주는 고용보험적용제외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 없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두루누리), 건강보험을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어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고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상 사업주는 빠짐없이 신청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바란다.”며 “사업주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신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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