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18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상태바
음성군, 18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8.02.26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글로벌뉴스통신] 음성군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 질을 개선하고자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총 2억4천만원(국비80%, 도비20%, 군비 20%)을 확보해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 및 법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12대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년도 전기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소 1,506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2017. 9. 1.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음성군민 및 법인이며 음성군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차 차량 구매계약을 한 후, 차량구매계약서 및 구매지원 신청서류 등을 음성군청 환경위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한다.

대상자는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할 것이며, 결과는 전화‧문자 및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 또는 음성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