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신용현 국회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 한 ‘유리천장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신용현 국회의원(바른미래당,비례) |
이어 신 의원은 “심각한 유리천장 문제는 성평등 사회를 가로막고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 통과로 유리천장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공정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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