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학자금대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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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학자금대출법 개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2.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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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제윤경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은 "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에 대하여 이자발생 시점을 취업 후로 미루고 사망채권과 파산면책 채권에 대해 상환면제, 학자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 의원은 “소득이 생기기도 전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고 말하며, “학자금대출법이 사망, 파산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되지 않고 소멸시효 기간도 다른 금융채권의 2배에 달하는 10년일 정도로 오히려 젊은 층에게 가혹한 상환을 강요하는 악법이었던 만큼 개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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