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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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 폐지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8.02.04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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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글로벌뉴스통신]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지난 2012년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즉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인권 조례가 2일 충남도의회 결정으로 폐지됐다. 

이같은 결정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차학연 외 127개 시민단체들은 4일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조례 폐지를 위해 지난 1년간 꾸준히 서명과 기자회견 등으로 그릇된 인권의 문제를 도민들에게 알린 충남 학부모와 교계, 도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인권 조례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조례 때문에 설치된 인권센터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교사가 나오고, 인권의 이름으로 기존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조화로운 협업을 와해시키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조례시행 과정에서 국민 혈세가 낭비됐고, 나쁜 인권 조례를 폐지한 것은 의식 있는 충남도민들과 충남도의회의 선진적인 행보의 결실이다.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이간질 하는 가짜 인권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인권의 실현을 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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