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갑 부산시의원, “공동주 설치관리 조례” 전국 최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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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갑 부산시의원, “공동주 설치관리 조례” 전국 최초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1.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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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직접 공동주 설치/관리 법적 근거 마련
(사진제공: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사상구1,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금번 267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국최초로 발의하였다.

초고속인터넷·IPTV 등 신규 통신서비스·기술 발전에 따라 경쟁적으로 설치된 공중선의 과다·난립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칫 화재 등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상갑 의원은 257회 임시회(2016년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공중선에 대한 설치나 관리가 중앙부처의 업무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사업자들 자율에 정비를 맡기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산시를 질타하였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정비사업자 등 관계부처와 협치를 통해 공중선 현황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등 공중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는 2017년 12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7개 전국 방송·통신사업자와 합동으로 국내 최초 공중선 정비용 ‘공동주’ 설치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향후 공중선 정비방법은 부산시에서 직접 공동주를 도로변 양측으로 세우고 방송·통신사업자는 가로변 한쪽 방향으로만 케이블을 연결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협정을 발판삼아 금번 발의하는 조례에서는 공동주 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시가 공중선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직접 공동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설치된 공동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공동주 이용료의 산정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공중케이블 설치를 위해 공동주 이용을 원하는 방송통신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공동주 관련으로 발의된 조례는 전무한 실정 이였으나 이번 조례 발의로 공중선 정비가 확대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지역 내 무분별하게 난립된 공중선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이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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