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피서철 산간·계곡 쓰레기 투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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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피서철 산간·계곡 쓰레기 투기 집중단속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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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지속되는 불볕더위와 막바지 피서철을 맞아 오는 8월말까지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도내 산간·계곡 등을 중심으로 텐트를 이용한 야영행위, 음식물 취사행위,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340개소/100천ha의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강원도와 시·군 소속 20개반 80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 관리를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특별단속에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에 의하여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장마가 끝나고 열대야 등 불볕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산간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깨끗한 산림휴양문화를 선도하고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으로 강원도의 청정 산간계곡을 보전하는데 도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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