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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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꼭 가입하세요!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7.12.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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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 시설의 업주들에게 올해까지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11월 21일 기준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6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까지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2018년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관련부처와 지자체, 상품판매 10개 보험사 및 3개 공제사, 손해보험협회 등과 합동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변지석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은 “재난을 일으킨 사람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며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연말까지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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