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화재, 화재감지기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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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화재, 화재감지기의 중요성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7.12.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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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기장소방서) 기장소방서 의용소방대장 문명수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매년 11월은 소방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달이다. 소방청에서는 11월 한 달을 불조심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불조심 생활화를 통해 겨울철 화재발생을 예방하는 달로 정하고 있다. 또한 건조한 겨울철을 앞두고 시민들의 방화의식 고취와 가정 및 직장에서의 방화점검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때이다.

화재로 접수되는 주택화재 중 대부분은 음식물 과열로 인한 화재이다. 보통 곰탕이라든지, 조림요리를 하다 깜빡하고 외출을 하거나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온 집안이 연기로 자욱해지고, 결국엔 창문 틈사이로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그 연기는 겨울이 되면 더욱 더 선명하게 보이고, 결국 119에서 출동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화재가 새벽에 발생해 주택 내 연기가 자욱해지더라도 깊은 잠에 빠진 거주자는 화재 인지를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때 꼭 필요해지는 것이 바로 화재감지기이다. 연기를 즉각적으로 감지해 경보를 울리며, 빠른 대피를 돕는 재난대피에 아주 유용한 장비이다.

이와 관련해 바로 며칠 전 기장소방서 관내 주택에서 이 화재감지기의 큰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11월 21일 새벽(오전5시 경) 장안읍 임랑리 한 주택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 2층에 거주하는 신고자에 의하면 새벽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시끄럽게 울려 잠에서 깼고, 소리가 들리는 곳을 확인해보니 창고에서 연기와 불꽃이 시뻘겋게 분출되어 신고자가 곧바로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건물 내 비품 등이 다소 소실되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즉각적인 119 화재신고로 더 큰 화재를 막았다. 이렇듯 주택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화재발생을 신속히 거주민에게 인지시키고, 소화기는 초기진화에 도움이 되는 기초소방시설로써 화재예방에 꼭 필요한 소방시설들이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는 일반 단독주택에도 시설을 갖추도록 소방시설법에 명문화되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기초소방시설이 모든 주택에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끝으로 올 겨울은 화재 없는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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