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재철 부의장, "법치파괴 지켜볼 수만은 없다."
상태바
국회 심재철 부의장, "법치파괴 지켜볼 수만은 없다."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11.29 2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재철,진정한 의사를 탄핵 불복이라거나 대선불복으로 왜곡하지 말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심재철 부의장(자유한국당·경기 안양시 동안구을)은 2017년 11월29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심재철의원실)국회 심재철 부의장(자유한국당·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심재철 의원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한다"면서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물리적인) ‘폭동’이 없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하나 "기능적인 폭동으로도 국가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매우 쉬운 상황이 되었다."면서 "오프라인상에서의 무장반란이 아니라 소위 이념적 홍위병 등이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Ⅰ. 더불어민주당은 본 의원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고 법치파괴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해야 하는 국회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본 의원은 더 이상 법치파괴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충정을 왜곡하며 위협하는 대신에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의 참된 의미를 돌아볼 것을 다시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적법절차로의 회복을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진정한 의사를 탄핵 불복이라거나 대선불복으로 왜곡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 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형법 제87조)임을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가 그 자체를 파괴시키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이다.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헌법가치를 무시하여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법치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는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 사후에 창설된 특정한 성향의 민간인이 주축인 적폐청산위원회가 함부로 헌법기구나 법률기구의 비밀창고를 마음껏 뒤지는 것에서 이미 잘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론은 국헌문란에 대한 논란은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물리적인) ‘폭동’이 없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변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눈부신 과학기술 통신수단의 발달과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물리적인 폭동이 아니라 소위 기능적인 폭동으로도 국가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매우 쉬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오프라인상에서의 무장반란이 아니라 소위 이념적 홍위병 등이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변모된 현재의 국가안보의 현실이고 각국이 두려워하는 폭동이다.

국가안보 선진국인 미국은 선동과 거짓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에 대해 맥 빠지는 말 그리고 어떤 불법수단을 동원한 무정부주의 시도’도, 심지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청중들에게 두 시간 동안 징집 또는 입대를 방해하는 연설을 한 것이 ‘나라가 외국세력에 대항하여 자기를 방어하려 하고 있을 때 국가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아 버리려 하는 경솔한 언동’이라는 이유로 반역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도 있다. 또한 국가안보국(NSA)의 기밀을 위키리크스에 누설했다는 이유로 미 연방수사국(FBI)은 에드워드 스노든을 간첩죄로 기소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TF의 활동 내용은 법치주의 원칙의 위배에 다름아니다. 현 정부가 이념을 기준으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청부수사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질서 문란의 외형적인 모습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법치국가에서 명백한 불법이 있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사대상 시기와 사실, 국가기밀에 접근할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법으로 제정해 정식의 법률기구를 창설하거나 국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Ⅱ. 법치파괴와 국헌문란에 대해 공론화에 부치길

특정 정당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국법질서 수호에 책임 있는 자리인 국회부의장직에 있는 본인으로서도,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정부가 실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정체성 수호를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사퇴 운운의 정치공세를 폈는데 본 의원은 현 정부가 좋아하는 방식인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를 거쳐서 국민이 진상을 파악하게 하고 국민의 진정한 여론을 확인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로 민주시민 의식에 기초한 건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진행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모든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되면 본 의원은 기꺼이 국회부의장직에서 사퇴할 것이다.

1.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전력과 전과
2.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추천과 선발과정
3. 청와대의 개입정도를 포함한 적폐청산 리스트의 작성과정
4. 적폐청산에 대한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5. 적폐청산과 관련된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내용과 회의자료
6. 적폐청산에 대한 각 부처 행정기구의 협조 정도
7. 적폐청산기구의 운영과 활동에 사용된 예산 액수와 예산의 본래 용도

이 엄중한 북핵 위협의 준전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순국선열을 포함한 우리의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파괴하고 있지는 않는지 겸허히 반성하면서 과거로가 아니라 미래로 전진해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