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쓰레기 처리비용 부산시 부담분 삭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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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쓰레기 처리비용 부산시 부담분 삭감 총력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8.0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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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낙동강쓰레기 처리비용 해결을 위해 지난 2009년 4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부산시, 대구시, 경북도, 경남도 등 6개 기관이 참여해서 ‘낙동강유역 쓰레기 책임관리 협약’ 을 체결하여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협약을 맺었으나 국회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광역시 40%, 도 70%로 국비 차등 지원을 결정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환경부 및 관련 지자체(대구시, 경북도, 경남도)가 참석한 실무위원회에서 국가하천의 쓰레기 처리비를 재정 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데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국가하천은 관리주체가 국가인만큼 광역시 국비 지원율을 도와 같이 7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직접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는 등 일부 성과도 거두고 있다.

  부산시는 향후 환경부가 실시하는 ‘2013년도 5대강 유역 하천하구 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올해 12월에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2015년부터 지자체 부담비율을 재조정하기로 협의하는 등 불합리한 낙동강쓰레기 처리비용 국비 분담비율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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