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민투표법 개정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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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민투표법 개정의견 제출
  • 박영신 기자
  • 승인 2017.10.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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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글로벌뉴스통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투표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10월 17일 (화) 국회에 제출하였다.

1989년 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그 동안의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투표운동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민투표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위헌상태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의견을 마련하고, 전체 위원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우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재외·선상·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였다.

말 또는 전화, 어깨띠 등 소품,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정당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등의 대담·토론회와 정당의 방송·신문·인터넷 광고를 확대·신설하여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다.

국민투표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신설하고,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제공방법을 개선하였다.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개표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를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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