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개별주택 77호 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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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개별주택 77호 가격 결정.공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10.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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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사진제공:고창군청) 고창군, 개별주택 77호에 대한 가격 결정.공시

[고창=글로벌뉴스통신] 고창군이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77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6월1일 기준 결정·공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주택의 신축, 증축 등이 발생한 7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다.

공시가격은 오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군청 종합민원과와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결정가격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상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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