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 이사회가 법에 따른 구성 취지와 달리 농협중앙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중앙회 이사회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안건으로 상정된 총 17개 안건 모두가 원안가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협중앙회 이사회 안건처리 현황
개최일 | 안건번호 | 안 건 명 | 결과 | 소관부서 |
17/1/23 | 의안 제1호 |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결 | 이사회사무국 |
17/1/23 | 의안 제2호 | 2017년도 비상임임원 특별활동수당 운영한도(안) | 가결 | 이사회사무국 |
17/3/22 | 의안 제3호 | 2016년도 결산보고서(안) | 가결 | 기획실 |
17/3/22 | 의안 제4호 |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선임(안) | 가결 |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
17/4/25 | 의안 제5호 |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결 | 이사회사무국 |
17/4/25 | 의안 제6호 | 집행간부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결 | 인사총무부 |
17/6/8 | 의안 제7호 | 임원 보궐선거일 지정(안) | 가결 | 인사총무부 |
17/6/8 | 의안 제8호 | 임원 선거일 지정(안) | 가결 | 인사총무부 |
17/6/8 | 의안 제9호 |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안) | 가결 | 인사총무부 |
17/6/28 | 의안 제10호 | 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 후보자 추천(안) | 가결 | 인사총무부 |
17/6/28 | 의안 제11호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직개편(안) | 가결 | 기획실 |
17/7/26 | 의안 제12호 | 소이사회 구성 및 위원회 위원 선임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이사 후보자추천(안) | 가결 | 이사회사무국 |
17/7/26 | 의안 제13호 | 서울경기한우협동조합의 중앙회 회원가입(안) | 가결 | 회원종합지원부 |
17/8/22 | 의안 제14호 | 준법감시인 임면(안) | 가결 | 인사총무부 |
17/8/22 | 의안 제15호 | 정보기술 보안규정 제정(안) | 가결 | 정보보호단 |
17/8/22 | 의안 제16호 | 개인신용정보 보호규정 제정(안) | 가결 | 정보보호단 |
17/8/22 | 의안 제17호 |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결 | 회원종합지원부 |
17/8/22 | 의안 제18호 |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가결 | 이사회사무국 |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구성되며, 중앙회 업무집행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과 임원의 선임·해임 및 성과평가 실시 등 중앙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견제를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이사회 법적근거 및 권한
제125조 (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시행일 2017.1.1] 1. 회장 2. 삭제 [2016.12.27] [시행일 2017.1.1] 3. 삭제 [2016.12.27] [시행일 2017.1.1] 4. 상호금융대표이사 5. 전무이사 ③ 제2항의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시행일 2017.1.1]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중앙회의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 비율 또는 금액 5.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의5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25조의6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125조의5제1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감사위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선임에 관한 사항 11.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1의2. 회원의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3.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이사회는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⑥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
현재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당연직인 중앙회장과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비상임이사 25명(조합장 17명 +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 현황
No.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재직기간(이사임기) | |
1 | 여 ○ 구 | 00농협 | 조합장 | 2016-07-01 | 2020-06-30 |
2 | 이 ○ 호 | 00농협 | 조합장 | 2016-07-01 | 2020-06-30 |
3 | 김 ○ 국 | 00농협 | 조합장 | 2015-06-08 | 2020-06-30 |
4 | 이 ○ 선 | 00농협 | 조합장 | 2002-07-03 | 2020-06-30 |
5 | 김 ○ 철 | 00농협 | 조합장 | 2012-07-01 | 2020-06-30 |
6 | 나 ○ 석 | 00농협 | 조합장 | 2016-07-01 | 2020-06-30 |
7 | 박 ○ 준 | 00농협 | 조합장 | 2008-07-01 | 2020-06-30 |
8 | 강 ○ 동 | 00농협 | 조합장 | 2016-07-01 | 2020-06-30 |
9 | 양 ○ 창 | 00농협 | 조합장 | 2016-07-01 | 2020-06-30 |
10 | 서 ○ 곤 | 00농협 | 조합장 | 2016-07-01 | 2020-06-30 |
11 | 구 ○ 우 | 00축협 | 조합장 | 2016-07-01 | 2020-06-30 |
12 | 손 ○ 식 | 00축협 | 조합장 | 2016-07-01 | 2020-06-30 |
13 | 이 ○ 근 | 00농협 | 조합장 | 2016-07-01 | 2020-06-30 |
14 | 김 ○ 학 | 00농협 | 조합장 | 2016-07-01 | 2020-06-30 |
15 | 손 ○ 삼 | 00농협 | 조합장 | 2016-07-01 | 2020-06-30 |
16 | 신 ○ 우 | 00농협 | 조합장 | 2017-06-29 | 2020-06-30 |
17 | 안 ○ 구 | 00농협 | 조합장 | 2016-07-01 | 2020-06-30 |
18 | 김 ○ 수 | 00농협 | 조합장 | 2016-07-01 | 2020-06-30 |
19 | 강 ○ 정 | 전남대학교 | 교수 | 2017-07-01 | 2019-06-30 |
20 | 권 ○ 세 | 前 금융감독원장 | - | 2016-07-01 | 2018-06-30 |
21 | 김 ○ 화 | 김앤장 법률사무소 | 변호사 | 2016-07-01 | 2018-06-30 |
22 | 김 ○ 혜 | (사)소비자시민모임 | 회장 | 2016-07-01 | 2018-06-30 |
23 | 이 ○ 우 | 고려대학교 | 교수 | 2016-07-01 | 2018-06-30 |
24 | 이 ○ 규 | 대한한돈협회 | 회장 | 2017-07-01 | 2019-06-30 |
25 | 이 ○ 원 | 前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 - | 2017-07-01 | 2019-06-30 |
비상임이사의 경우 월 400만원의 활동수당과 회의참석 시 5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데, 이사회가 1월 23일 개최된 올해 첫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2호 안건이 비상임이사의 활동수당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 인상하는 안건이었다.
이사회가 같은 날 처리한 2017년 1호 안건은 회장 및 전무이사, 대표이사의 퇴임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정 일부개정안’이었으며,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다.
한편 이사회는 중앙회장 등을 퇴임 후 지원하는 내용의 2017년 1호 의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지난 8월 2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폐지하는 의안을 통과시켜 8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낳는 대목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부적절한 일에 연루되어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발생했다”며,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집행부를 견제함으로써 농민과 조합원을 위한 농협중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