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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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모집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08.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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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글로벌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인재경영 유도 및 우수인재 채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6일(수)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2017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주가 인재(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며, 선정기업에는 지정서 및 현판 제공, 전용채용관 운영, 인재육성 우수 사례집․홍보 동영상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자금 신청, 병역특례 지정업체 가점, 중진공 연수사업 참여시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그간 480여개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잡코리아 등 온라인 채용지원관에 지정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자와 우수 중소기업간 취업 매칭을 지원해 왔고, 인재육성형 지정기업이 수도권에 34%, 지방에 66% 분포하고 있어, 인력난이 심한 지방기업이 인재육성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지정기업을 3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지정기업 중 성과공유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연말 공영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에 있다.

중기부 윤범수 인재혁신정책과장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나가는 문화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재양성 및 성과공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정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3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13일(금)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smba.go.kr)을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문의 : 중진공 기업인력지원처(055-751-9827, 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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