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년 다방 여종업원 강도살인 피의자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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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 다방 여종업원 강도살인 피의자 등 3명 검거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08.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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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경찰청)’02년 다방 여종업원 강도살인 피의자 등 3명 검거

[부산=글로벌뉴스통신]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형사과에서는 지난’02. 5. 21. 22:00경 사상구 ○○동의 다방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피해자(당시 21세, 여)를 납치하여 피해자의 적금통장 등을 빼앗고 흉기로 가슴 등을 수 십 차례 찔러 살해한 후 사체를 마대자루에 담아 인근 바다에 유기하였으며,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현금 796만원을 인출한 피의자 A씨(46세, 범행당시 31세, 남)를 사건 발생 15년 만에 검거하였다.

또한 범행 당시 인출을 도와준 공범 B씨(당시 23세, 여)와 C씨(당시 26세, 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하였다.

부산경찰청은 ’16. 2. 25. 시민들의 제보가 필요한 일부 사건을 SNS(페이스북)및 언론사에 공개수배 하였다. 이번 사건도 CCTV상 피해자의 적금을 해지하고 현금을 인출한 장면을 공개하였고, 얼마 후 피의자 B,C에 대한 시민의 결정적 제보를 확보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사하여 ’16. 4. 5. 피의자 B와 C를 검거하고 이들을 통해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사건 당시 은행 CCTV에 녹화된 A의 현금 인출 장면과 같은 각도 등으로 촬영한 A의 현재 모습을 대조·분석한 바 유사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가 있었고, 목격자 및 지인들이 일관되게 CCTV 속 용의자와 A가 동일인물이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점 확인되어 주범으로 특정하게 되었다.

A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바, A의 범행관련 진술이 모두 거짓으로 확인되었으나 A는 여전히 본 건 범행사실을 일체부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02년 다방 여종업원 강도살인 피의자 등 3명 검거

그러나, 참고인 D는 ‘A와 마대자루에 둥글고 물컹한 느낌의 물체를 차량에 같이 싣고 어딘가로 가서 내려주었으나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고,A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중고로 매입한 참고인 E는 ‘차량 수리 중 뒷좌석의 가죽시트를 벗기다가 혈흔으로 보이는 검붉은 얼룩을 보았다’라고 진술 했으며,A로부터 적금을 해약할 일이 있는데 이를 대신해 줄 여자를 소개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는 또 다른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보아 범행일체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 후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는 한편,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공범 2명은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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