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종교인 과세,내년도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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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종교인 과세,내년도부터 가능"
  • 권오복 기자
  • 승인 2017.08.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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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진표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김진표 의원은 2017 .8.21.(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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