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규제 심사
상태바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규제 심사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08.01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명희 공동위원장 주재로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당진=글로벌뉴스통신] 당진시는 편명희 공동위원장 주재로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규제개혁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황명동 당진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비롯한 위원과 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재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에 대한 규제 심사를 진행했다.

새롭게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주거밀집지역 내 축사제한 최소단위 강화와 담수호 및 유입하천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은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이 담수호의 수질개선과 지역민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규제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지와 규제 신설에 필요한 절차적 합법성에 대해 심의했다.

한편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정비와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