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박근혜 정부 문건 공개’,毒樹毒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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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박근혜 정부 문건 공개’,毒樹毒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07.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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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주광덕 의원실)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지난 2017. 7. 3.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힌 후 열흘 뒤부터 연일 문건의 건수와 주요내용 등을 발표하였다.

지난 2017. 7. 20.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형법 제127조 위반(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1호 위반(대통령기록물 유출)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고,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로 사건을 배당하였다.

박수현 대변인은 故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메모와 각종 문건들을 수차례 발표하여,그 내용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한 사안으로서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로 볼 수 있고,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있다.

 또한 박수현 대변인은 “이들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것은 맞다.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고, 성명불상의 직원들은 문건들의 사본을 특검(검찰)에 제출하였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문서 자체의 가치가 아니고 문서의 내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1989. 9. 12. 대법원(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이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있어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한 바 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주광덕 의원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우측 두번째)

따라서 주광덕 의원은 7월24일(월) 국회 본관 406호 회의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이와 같이 박수현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의 현행법 위반 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질의하였다.

「형사소송법」제308조의2 (본조신설 2007. 6. 1.)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결국,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들은 적법한 수집으로 볼 수 없고,「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대통령은 공개되면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분류할 수 있고, 박 전 대통령이 해당 문건들을 지정 기록물로 먼저 분류했다면, 공개는 물론 복사도 불가하고 공개된 문건들의 내용은 정치, 경제 각 분야의 주요 이슈들로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주광덕 의원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좌측)

주 의원은 "이는 누가 보더라도 지정기록물! 누가 언제 썼는지 특정할 수 없는 자필메모이며,재판에 증거로 채택 불가한 것 아닌지? 후보자의 견해는?."어떤지를 질의하였다.

주광덕 의원은 "독 있는 나무에 독 있는 열매가 열린다.는 뜻의 독수독과(毒樹毒果)처럼 우리 법정은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독수독과 이론은 수사기관에서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시도하는 행위를 봉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학개념으로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수집한 증거라고 해도 그 증거를 얻게 된 실마리가 위법하게 얻은 증거에 있었다면, 그 증거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까지 무효화시킨다."는 개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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