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문화재청) |
의결사항은 조건부 가결이며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기초조사는 인정하되, 시추공 시추 등 세부사항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 논의 후 재검토토록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반구대 암각화가 그려진 암반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기초조사에 포함되는 시추조사는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암반과 하천 현황, 매장문화재 조사내용 등을 반영하여 시추지점, 시추방법, 진동방지 등 문화재 보존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회의록은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문화재위원회-회의록 공개)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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