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구 고기동 216-40번지 일대 정당한 업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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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구 고기동 216-40번지 일대 정당한 업무 집행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7.06.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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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글로벌뉴스통신]용인시는 S 언론사가 제기한 "수지구 고기동 216-40번지 일대 민원인에 대해 행정보복을 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 조치가 내렸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S언론기사에 따르면 ‘민원인이 토지보상에 반발하자 위생검열이 나와 15일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였고,"통상적으로 위생검열을 한 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려면,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또한 시의 전산프로그램인 ‘새올 위생행정시스템’에 해당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록이 남도록 되어 있으나 위 문서와 기록들은 전혀 없다.토지보상이나 수용을 위한 감정평가는 용인시가 전혀 관여하지 않도록 돼 있으며 독립적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나온 결과다."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이 지역은 2003년 왕복 4차선(폭20m)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2015년 12월 교통수요 등을 감안해 2차로로 건설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토지가 수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민원인은 제외결정이 난 이후부터 재편입을 꾸준히 요구하였으며, 시는 도로설계시 주변 여건 및 관련 기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형으로 변경하면서 올해 2월 해당토지를 다시 편입해 수용키로 한 것이다."라면서,공정한 행정 집행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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