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와 공동으로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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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와 공동으로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 여민주 기자
  • 승인 2017.06.16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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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종전 현수막 위주의 불법 광고물 단속에서 유흥업소가 무분별하게 설치한 풍선 간판 등의 유동 광고물까지 확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 안전위협 등을 일으키고 있는 풍선 간판,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야간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과 지속적인 민원으로 선정된 개선이 필요한 수유역 등 104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강남•북 권역별 2개 팀 8명씩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29일(목) ~7월 17일(월)까지 총 3주간 단속한다. 이에 앞서 사전 계도를 통해 풍선 간판, 입간판 등을 업소에서 자진정비 하도록 유도하고 홈페이지(市 좋은간판, 자치구) 게시와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 동안 옥외광고물 법령을 위반하는 풍선 간판 등 유동광고물을 현장에서 즉시 강제 수거하고 필요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와 풍선 간판 등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과 협력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1일(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대훈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서울시는 2016년 시민, 민간단체, 광고업계, 자치구와 한자리에 모여 ‘더 아름답고 깨끗한 서울을 위한 불법 현수막 ZERO 선포식’을 시작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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