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카자흐스탄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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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카자흐스탄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나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04.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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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자흐스탄 AEO MRA 액션플랜 서명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관세청

[대전=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은 ‘한국-카자흐스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의 본격 협상을 위해 4월 26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액션플랜 서명은 2015년 9월 한국-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에서 약정 추진에 합의한 이후 2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AEO MRA 협상시작을 의미한다.

약정이 체결되면,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기업은 카자흐스탄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 간 AEO MRA가 체결되면, 2010년 AEO를 도입한 카자흐스탄이 체결한 첫 번째 AEO MRA가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약정이 체결되면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중국, 일본 등에 우선하여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14개국과 MRA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호주․아랍에미리트(UAE)․말레이시아 등 교역량과 비관세장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륙별 신시장 수출국과의 AEO MRA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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