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용,건강보험 급여수가로 인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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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용,건강보험 급여수가로 인정하나?
  • 조남웅 기자
  • 승인 2017.04.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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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문 닫을 위기감 확산....

[서울=글로벌뉴스통신]요양병원의 간병비용을 건강보험 급여수가로 인정해야 하나?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그 보호자는 간병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적 측면에서는 1조6천억 원(20만의 이용자가 월 평균 80만원의 간병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가정한 경우)의 재정악화가 일어난다. 이에 대해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요양산업을 의료업계가 독식하겠다는 음모가 있는 듯 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방병관 회장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윤환 총무이사의 대립입장이 표출 된 사진

오늘 ‘고령사회 대응 노인의료복지 제공체계 개선방안’ 토론회가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발표에서 현재 요양병원이 2010년도에 비해 2015년도 기준으로 102.8% 증가한 반면 요양시설 충족률은 2015년 기준 80.6%으로 전년도 보다 약 3%에 줄었다고 발표했다. 현행 공급체계의 문제점으로 △수요 공급 간 부조화, 불균형으로 인하여 공급이 부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 불명확에 따른 비효율성(의료적 필요도와 무관하게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을 선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환자 의뢰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자 중 113,459명(57.0%)은 요양시설만 이용, 67,039명(33.7%은 요양병원만을 이용(2012년 지급분 기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조사관은 공급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재정비로 병원급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을 이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효율적 노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꽃동네대학교 조추용 교수는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체계의 영역별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했다. 

△먼저 급여수가의 인상을 강조하며 2016년도에 비해 최저임금은 7.3%(월 92,000원) 인상되었는데 시설 급여수가는 4.02%(월 58,800원) 인상되어 직원의 급여인상이 어려워지고 요양보호사의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이 68.7%로 이에 따른 서비스 질 악화를 우려했다. 그는 이어서 △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 △종사자의 인권보호의 문제 △요양보호사 처우의 문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사)한국장기요양학회 선우덕 회장은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검진 및 질병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신체케어 및 가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통합이라는 개념보다는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명확한 역할구분 및 요양병원의 요양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단체장들과 발표자들 기념사진

요양병원 측의 입장을 발표한 이윤환 요양병원협회 총무이사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정립과 더불어 강병비의 50%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는 조건하에서 요양병원에 생활시설 병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요양시설은 간병이 필요 없는 돌봄시설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윤환 이사는 “20만명의 노인요양병원 환자 중 사회적 입원환자인 6만 여명을 요양시설로 이동시키고 요양시설의 12만 환자 가운데 50%인 6만 여명을 요양병원으로 이동시켜 노인의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의 방병관 회장은 “간병인에게 지급하자고 하는 1조원을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면 훨씬 잘 하고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본인부담금이 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비용보다 저렴한 것이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방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목적 중에 하나가 노인의료비 절감인데 3~4배 이상 더 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는 요양병원에 장기요양등급자 중 46%(약 17만명)이 있는 현실은 비정상입니다. 요양시설에 계신 1~2등급 어르신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종합병원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요양병원으로 모셔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분들은 등급을 받을 당시 더 이상의 의료서비스가 단지 연명치료만 할 뿐이기에 자연사나 존엄사가 더 인간애적이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 만들어진 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요양병원 측의 간병비 급여화 요구는 단지 요양산업을 의료업계가 독식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의료서비스 강화을 통한 양질의 요양 서비스 제공’이라는 말은 허울일 뿐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는 90%이상으로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은 대국민 서비스입니다.”라고 말했다.

명확한 소신을 피력하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정석 장기요양연구실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정석 장기요양연구실장은 “탈시설화 추세인데 오늘 토론회는 이를 역행하는 듯합니다. 사시 던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전개되어야 합니다. 건강생활실천,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 만성질환 관리 등 예방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별 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본인부담금제의 도입으로 경제적 접근성이 유리하고 최근까지 나타난 요양병원의 폭발적인 증가 실태를 보면 무엇보다 입원/입소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 해야 합니다.”라고 발표했다.

상호 토론시간에 요양병원협회의 이윤환 이사가 “현재 노인 대상 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간병서비스의 제공체계가 통합되지 않아 노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노인 부양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발표에 대한 반론으로 조추용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의 서비스와 요양시설의 서비스가 전혀 차이가 안 나는데 왜? 보험재정이 더 들어가는 요양병원에게 간병비 지원까지 하며 제공체계를 바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방청객에서 나온 질문 중의 하나는 “요양병원에서 청구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수가 금액과 요양시설에서 청구하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금액에 대한 비교가 없는데 얼마입니까?”였다. 이에 대한 대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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