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재인 아들 응시원서 진본이라는 추가 증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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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문재인 아들 응시원서 진본이라는 추가 증거 있다”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04.07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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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복사본 외에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응시원서 확보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부산 해운대구 갑)은 2017년 4월6일(목) 오후,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후보 아들 취업 특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문재인 후보 아들 응시원서 진본을 공개하고 나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진본이 아니다고 반박을 해서 안타깝긴한데, 진본임을 입증하는 또 다른 자료를 갖고 왔다"며 문재인 후보가 진본임을 부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후보 아들이 제출한 응시원서는 12월11일에 제출한 것으로 원래 접수기한인 12월6일을 지나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이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문재인 아들 취업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계속 진본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럴 줄 알고 어제 공개하지 않은 추가 증거자료를 공개한다"며 "문재인 후보가 촛불집회에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이거 은폐해봤자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다"면서 문재인 캠프측에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아마 다음주에는 공개할 수 있다"며 "추적당해서 들통나지 말고 필적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후보 아들은 학력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접수기한 이후에 학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해명에 대해서, 필수서류 미비는 바로 떨어지는 것이다"면서 "제출서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 딱 세 개인데 이는 사실상 공공기관에 취업하면서 특혜를 받은 것이다"면서 "문재인 후보는 20~30대 고통을 받는 청년들께 사과하라"고 충고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1.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응시원서도 공개합니다.

제가 어제 문재인 후보 아들의 2006년 고용정보원 응시원서 진본(원본의 칼라복사본)을 공개하자, 문 후보 캠프에서는 이것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문 후보 측에서 본 의원이 공개한 문서가 진본이라는 것을 부정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진행한 필적 감정에 의하면, 접수 시한인 12월 6일을 넘겨서 12월 11일에 제출된 응시원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넘겨서 접수했다는 것이 판명되면, 접수 무효, 나아가 입사 자체가 취소됩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 진본임을 인정하면 입사 취소도 인정하는 게 되므로, 본 서류를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한 응시원서가 진본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문재인 후보 아들의 응시 원서를 입수한 경위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2012년 국회 보좌직원이 고용정보원을 직접 방문하여 원본을 컬러복사해온 것으로 어제 공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2년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에서 김상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입수한 것입니다.

첨부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의 답변서 붙임 자료 목록에는 “응시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자료 1)

(사진제공:하태경 의원실)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에서 김상민 의원실로 제출한 답변서
(사진제공:하태경 의원실 ) "응시원서가 진본임을 입증하였으니, 문 후보는 대조 필적 자료 제시해야 한다"며 하태경 의원이 첨부한 자료
(사진제공:하태경 의원실 )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면 위조 논란 해소할 수 있다"며 하태경 의원이 제시한 첨부자료

또한 이 자료는 상단에 출력일시와 문서 일련번호가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응시원서가 해당 답변서를 통해 제출된 자료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첨부한 응시원서에도 답변서와 동일한 출력일시와 문서 일련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이 진본의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였으므로, 문 후보는 필적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국과수 감정을 받는 것이 필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2. 졸업예정증명서는 학력증명서입니다.

또한 문재인 후보 측은 ‘문 후보의 아들이 응시 당시 재학생 신분이어서 학력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은 “서울대학교 학력증명서 발급 규정”을 보면 증명서의 종류를 “졸업, 수료, 졸업예정, 학위수여예정, 학위수여, 재적, 재학, 성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2) 건국대학교 홈페이지의 학력증명서 발급 안내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부자료 3) 응시원서에 ‘대학 재학’ 또는 ‘대학 졸업 예정’이라는 사실을 기재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 즉 졸업예정증명서를 같이 제출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응시원서를 내면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사후에 첨부한 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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