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운영자,'고시무효 확인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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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운영자,'고시무효 확인소송'제기
  • 조남웅 기자
  • 승인 2017.03.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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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비용 강제 삭감’에 대한 행정소송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64명은 2017. 3. 29.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를 피고로 하는 「고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1년 8월 15일 고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포함되었으며, 2007.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8.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요양보호사협회)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민영장기요양기관의 활동사례(홍성시 갈산은혜요양원)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2017.3.29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의 이정환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고객만족도 90%이상으로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을 만큼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가 이루어낸 노인복지 분야의 아름다운 성과입니다. 이와 같은 노인요양보험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제도 본연의 모습에서 일탈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9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의 이면과 그로 인한 노인요양보험 제도의 왜곡의 일면을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밝히려 합니다.”라고 행정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행정소송 접수를 마치고 기자회견장에서 좌세준 변호사의 경과보고

노인요양시설 원장들은 법무법인 한맥의 좌세준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를 피고로 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무효 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였다.

좌세준 변호사는 ‘다른 부처와 달리 최근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인 법규나 법적용이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정책 수행 등으로 법적 쟁송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잘못된 책임을 심의기구에 불과한 장기요양위원회나 법정단체 등 자문단에 떠넘기고 있는 경향이 있다’ 고 말했다.

좌변호사는 이어서 ‘이번 소송이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장기요양위원회가 포괄수가제 하에서 특정 급여만을 선택하여 급여수가를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지를 결정하는 의미있는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공공기관의 횡포와 비리, 부조리 근절을 위해 지난 해 12월29일 창립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보건복지부의 초법적인 노인복지 정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촉탁의 비용을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삭감하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고시무효청구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요양원 원장들이 단체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정사회의 첫 단초인 공공기관의 약속들을 제멋대로 파기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입니다. 최순실 사건과 같은 헌법질서 유린행위들이 이 땅 위에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시민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조남웅 기자)장기요양시민감시단 출범식(좌로부터 강세호 총재, 실버피아커뮤니티 이정환 회장,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전영철 회장)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정책, ‘촉탁의 비용 강제 삭감’에 대한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오늘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착한협동조합’ 최상덕 회장은 촉탁의 비용을 빌미로 급여수가를 삭감한 것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적법하게 이루지고 있지 않아서 행정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부적격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는 해야 되겠지만 정부기관도 아닌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임금에 대해서 인건비 비율을 복지부가 고시하여 강제하는 것과 사회복지법인에게나 적용해 온 재무회계규칙을 소규모 민영기관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적자치권을 위배하는 위헌적 고시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어서 “보건복지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법이 보장하여 설립 된 민영기관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불공정 행정폭력입니다. 특히 정부가 공기업 직원에게 직접 조사명령서를 발부해서 편법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므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요양시설을 폐업하고 세월호 참사 때 자원봉사를 마치고 스스로 목숨을 저버린 원장을 추모하며 공권력에 항의하는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말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노인요양시설과 협약하여 촉탁의를 위촉하고 요양시설 기관장이 직접 촉탁의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에서, 촉탁의사들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촉탁의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로 변경한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작할 때 포괄수가제하에서 책정한 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 비용 비율 1.79%를 강제적으로 삭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운영자들이 실질적인 급여수가 삭감에 격분하는 이유는 장기요양급여수가가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점이다. ‘포괄수가제’란 ‘서비스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미리 서비스의 양과 수준을 산정, 급여수가를 책정하고 이를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에게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포괄수가제도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나 양이 늘어나거나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고 해서 급여수가를 더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각 수급자 어르신 별로 서비스의 종류나 양이 줄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고 해도 급여수가를 되돌려 주지 않는다‘는 기본 사상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이번 촉탁의 비용 삭감의 경우와 같이 전체적인 장기요양급여수가에서 특정한 서비스를 안 한다고 해서 삭감을 하려면 지금 병원에서 하는 것과 같은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해야 가능한 것이다.

이미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 이후로 현장의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포함) 운영자들은 포괄수가제하에서 지급받은 급여수가를 기반으로 총체적인 범위 내에서 기관을 운영해 온 관습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촉탁의의 의지에 따라서는 치료를 위한 진료를 할 수 있었나 진찰만 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병원으로의 이동이 곤란한 입소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후퇴되었다. 이는 의사협회와 촉탁의협회 간의 논쟁의 결과로 빗어진 또 다른 의미의 부정적 측면이다.

보건복지부가 포괄수가제 하에서 특정 급여비용을 삭감하려면 직접 이해관계 당사자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나 보호자 또는 수급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동의의 대원칙은 ‘불이익 변경금지’ 조건이다. 급여비용을 올리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반대로 삭감할 경우는 직접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한 급여수가 삭감의 경우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 1.79% 급여수가 총액이 삭감되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을 야기하고 있다. 보호자나 수급자의 동의 없이 촉탁의가 무단 진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촉탁의 진찰비 본인부담금 20%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또한 요양시설이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는 절차가 삽입되어 행정소요 부담 증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미납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 판단이라는 법적 책임의 공방도 발생하게 된다.

한편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연 장기요양위원회가 본건의 심의 의결을 실시한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에서 급여수가 삭감이 포괄수가제 정의와 절차를 인지한 심의 의결이 이루었는지를 보기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도 합당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주관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제도 시행 9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면에 숨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과 난맥상을 파헤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소송에 참여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도 “지난 1월부터 변경된 촉탁의 운영 방식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물론 수급자인 노인들도 울리는 제도”라며 이번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판결을 받아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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