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사 취득 심화교육과정 개설
상태바
가스기술사 취득 심화교육과정 개설
  • 김종현 기자
  • 승인 2017.03.28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가스기술사회, 한국가스인협회 공동 주최

 

[사진제공 : 한국가스인협회] 한국가스인협회 이창수 회장

[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국가스인협회(회장 이창수)는 한국가스기술회(회장 주동한)와 양 기관의 발전, 가스인의 기술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첫번째 사업으로 양 기관 공동주최로 가스기술사 자격취득과정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가스기술사 취득 현황을 보면 198년부터 2011년까지 필기시험은 2068명이 응시해 295명이 합력 14.3%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실기시험은 439명이 응시해 293명이 합격 66.7%의 합력률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실기시험은 70~100%의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필기시럼은 2012년 11.2%를 기점으로 5% 내외의 저조한 합격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저조한 필기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스기술사 교육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을 통해 집체 심화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가스기술사 자격 취득 교육을 담당해주는 곳이 전무하여 가스기술사 자격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추진되는 교육과정은 4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14회차 100시간으로 운영되는 집중 교육프로그램으로서 교육장소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 과학기술회관 내 한국기술사회 회의실을 계획하고 있으며, 모집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25일까지 선착순 20명 규모로 모집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가스기술사 시험과목에 맞추어 편성하고, 기출문제 분석과 모의고사를 병행하여 실전능력을 한층 향상시키고, 아울러 동 교육 등록자가 아쉽게도 합격을 못할 경우에는 2년 이내에 1회 무료 재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가스기술사의 법적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그 수요는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례를 보면,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제3호에서 연면적 1만M3 또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2017년 2월 4일 부터 받도록 하고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관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기위한 인력요건 중 안전 분야에 가스기술사를 포함하고 있다.

교육신청 방법은, 교육비, 교육일정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가스인협회 홈페이지(www.kgm.or.kr) 공지사항을 참고할 수 있으며,  동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인협회(02-3411-2041)로 문의하면 된다. 

사단법인 한국가스인협회의 가스인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박수를 보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