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전기자전거,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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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전기자전거,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달려"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03.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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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글로벌뉴스통신]송희경의원이 규제개혁을 박차고 신산업 문턱을 낮쳤다.

송희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3.2(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송희경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와 시행령을 구체화 하여 「데이터센터 용도규정 신설」해 데이터센터의 효율적 건립 및 관리, 보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자전거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레저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일반자전거를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에겐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는 법률 상,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의 오토바이)에 해당되어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탈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었다.

반면 해외는 전기자전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최근 전기자전거의 범주를 정하고 3가지로 분류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으며, 일본은 전기자전거와 일반자전거의 구분이 없어 관광 경찰이 전기자전거로 순찰을 한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안현준기자)송희경의원이 2017년 2월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전기자전거를 일반자전거의 정의에 포함시켜 별도의 운전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페달과 전기모터로 가는 ‘파스’ 방식 ▲시속 25킬로미터 이하 운행 ▲차제 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의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한다.

이에 송 의원은 “전기자전거는 대표적 친환경 교통수단임에도 불구, 낡은 규제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개정안을 통해 15만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여야 15여 명의 의원(김석기 이석현 정병국 이학재 유의동 박순자 정갑윤 성일종 노웅래 최연혜 권미혁 김관영 황주홍 강석진)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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