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 비상근무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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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 비상근무체제 가동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01.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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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글로벌뉴스통신]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1차관) 주재로 21일(토)오전 9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은 “문체부는 지금 다방면에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직원들도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관장의 공백까지 더해지는 초유의 상황이다.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주요 국정과제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긴급 간부회의에서 문체부는 김갑수 기획조정실장(이하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문체부 비상업무 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하여 장관 직무대행의 업무수행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주요 현안들을 수시로 점검ㆍ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는 또 최우선 과제인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유동훈 2차관 중심으로 ‘평창올림픽지원단’을 일일 상황점검 체제로 가동하는 한편,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는 수송ㆍ숙박ㆍ안전 등 대회준비 단계별 주요과제, 현안, 자체 점검사항 등에 대해 일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부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춘절계기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수용태세 점검과 설 연휴 및 동절기 대비 안전 점검 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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