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발의,'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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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발의,'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본회의 통과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7.01.22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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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헌승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앞으로 빈집 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의 빈집관리 제도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빈집관리를 통한 빈집정비사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금)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이헌승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 법)”을 의결하였다.

 그동안 빈집으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2015년 기준으로만도 전국에 빈집이 107만여 채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어왔다.

통과된 빈집 법에는 앞으로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자체가 빈집 정비계획을 수집·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빈집정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비용지원 및 건축특례 등의 인센티브 부여, 주민주도형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신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명령 및 직권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지역의 치안과 안전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헌승 의원은 이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한 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빈집 및 노후 주택의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서민 주거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빈집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의 경우 규모가 작아 대규모 건설사 보다는 지역 내 정비업체를 활용할 것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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