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혁신 3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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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혁신 3불 대책 발표
  • 구충모 기자
  • 승인 2016.12.29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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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구충모 기자) 서울시 건설업혁신 3불대책을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글로벌뉴스통신]  2016년 12월 28일(수) 서울시는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등 건설혁신 3불 추방 건설업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구충모 기자) 서울시 건설업혁신 불공정 불안 부실 건설업혁신 3불대책

서울시(박원순 시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원청과 하도급업자간의 불공정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2010년 도입했던 제도를 보완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00%적용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적용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하도급업체에도 적용하고 불공정 불안 부실에 대하여 5년간 서울시 건설공사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2013년 하도급 불공정으로 인한 안전불감증으로 한강수위 상승예보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체 공사를 감행하다 참변을 당한 노량진 수몰사고나 공사일정에 쫓겨 부실공사를 했던 2015년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원청업자의 도급액에서 수직적 종속화되어 있는 하도급에 재하도급 과정의 불공정 부조리를 수평력 합리적 구조로 투명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환경과 실태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공 건설사 7회 현장근로자 6회, 건설전문가 9회, 관련단체 10회 등 토론과 다양한 청취를 통하여 상생기반을 구축하고 보다 나은  실질적 건설업 혁신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 계약도급자 직접시공을 통한 공사실명제 의무화 2. 건설노동자 노임단가 적정임금 지급 3. 현장환경과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제재 4. 불법 부당 불공정 하도급 관리개선으로 건설업계의 실질적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랜 관행으로 종속적인 하도급 체계를 협력적 수평관계로 개선하고 건설현장의 환경개선과 고용의 안정으로 건설생태계의 경쟁력을 갖추어 정착되도록 중앙정부의 협력과 제도개선과 함께 관련법의 개정 보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사진:서울시 전경) 개발의 그늘에 가려진 불안 부실 불공정 3불관행추방,건설업혁신으로 경제민주화와 건설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2016년 12월 28일 서울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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